고용·노동
이 경우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동안 무급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알바 면접 전 통화로 사장님과 얘기했는데 처음 오면 고객응대, 청소, 재고정리, 진열 등 할 일이 많아서 처음 이틀동안 4시간은 교육기간으로 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교육기간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썼고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급여를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바생과 사장이 사전에 합의를 했고 교육기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무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글을 봐서요, 이 경우에 진짜로 무급으로 교육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만 일하는데 따로 수습기간을 정해서 시급을 90%만 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