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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푸른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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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오늘 면접보러간 사회초년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우리는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주며 최저시급이 8000원정도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된 이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만약, 취업 후 면접 때 말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으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2. 2025년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시급을 8,000원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규정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시급으로 수습기간에 8,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의 90%는 9,288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