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에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계약금은 보통 10~20% 수준이며, 이 돈을 낼 여력이 있어야 자신이 감당 가능한 가격의 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청약에 당첨된 후 보통 1달 이내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을 납부해야 수분양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습니다2.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내지는 20%을 차지합니다.
중도금은 분양 후 약 2~3년 이후 준공을 하여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중도금 60%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게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이 시행사에게 약 6회차에 걸쳐 자동으로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고 난 뒤에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20~30%로 아파트 완공후 입주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잔금 납부하기 전, 중도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요. 잔금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 후 잔금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DSR제한 이 있기에, 원하는 한도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