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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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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면 항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을 무력화 시키는데

이런 이유가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행정부)이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견제의 수단으로서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법적, 정책적, 혹은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 할수 있고 국회 다수당이 다른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방향을 가질 때,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행사도 할수 있어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할 경우도, 법안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거부권을 할 수 있어요.

  • 대통령이 생각 혹은 판단하기에

    그 법안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대통령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할 순 없습니다.

  • 사실 정치적인 문제인거죠. 그게 어떤 안건이든지간에 서로 야당 여당간의 의견 대립도 있고 서로간의 자존심도 있기에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국가의 균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크 및 밸런스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거부한자가 범인이기 때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