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앵커의 멘트가 들려 궁금해졌어요. 대통령은 그 어떤 법이든 제정을 거부해서 못 만들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모든 법률에 대하여 적용되나, 공식명칭은 재의요구권이기 때문에 국회는 이에 대하여 재의결을 통해 법률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소위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마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재의를 요구해도 다시 일정한 요건 하에 통과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