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업구조조정촉진업이 통과하면서 없어졌던 워크아웃 제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제도는 크게보면 경영이 힘든 기업을 관리하는 법인데 이게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와 파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으로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업회생이나 회사를 청산하는 파산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주도로 회사를 살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워크아웃은 회사와 회사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회사 재건 협약으로, 기업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져,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은 부도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려내는 일로 부도 발생 전에 하는 것으로 채권단에 신청을 하는 것이며 법정관리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