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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되알진개개비36
되알진개개비36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16년 11월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구요

2017년 5월쯤 부부공동명의 신청했구요

이경우 1가구1주택2년보유시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서울영등포지역주택,9억이하 가격으로 매도시)

여쭤보는건 2017.8.2 규제적용받는지 궁금해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2년 보유하셨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한,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에 있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적용받을수 있습니다.

      8.2 대책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당시 무주택자여서 1주택자가 된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이외의 경우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이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