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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꿀벌216
집요한꿀벌216
24.03.15

현재 1주택상태에서 분양권2개 계약시 기존 1주택양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1주택(비규제지역) 상태(2년거주 및 보유)에서 비규제지역 아파트분양권 2개 계약시(본인명의, 와이프명의 각1채) 기존주택 3주택으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지요? 혹시 해당된다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은 2024년 5월에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며 입주는 2026년 1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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