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는 당시에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세금임으로 양도시점에
주택 수 및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실제로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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