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상태에서 분양권2개 계약시 기존 1주택양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1주택(비규제지역) 상태(2년거주 및 보유)에서 비규제지역 아파트분양권 2개 계약시(본인명의, 와이프명의 각1채) 기존주택 3주택으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지요? 혹시 해당된다면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은 2024년 5월에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며 입주는 2026년 1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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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는 당시에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세금임으로 양도시점에
주택 수 및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실제로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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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포함 3주택이기에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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