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법은 현재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군형사법은 검찰이 종결을 해야하는 듯 싶은데
일반형사법과 군형사법의 수사절차나, 법령등이 많이 다른건가요?
당사자 열람,등사권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으며,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