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2억을 빌려주고 무이자로 5년 동안 원금 5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걸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기한을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남은 금액과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차용증을 신규로 추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속 연장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환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