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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저271
시크한호저27122.05.08

부모자식간의 5,000만원 차용증 작성시 원금상환?

1억 중 5,000만원은 증여신고, 5,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자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 1,000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알고있는데 월 원금상환액의 액수와 만기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5년만기 / 월 원금 15~20만원 상환 / 중도일부상환 가능, 잔액은 만기시 상환 조건으로 써도 증여로 볼까요?

혹 5년 만기 쯔음 연장계약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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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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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5년 이후 미상환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해도 좋지만 차용금액으로 보아 5년 이내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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