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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4.03.19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는 법을 알려 주세요

성인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억 5천을 빌려줄 경우에 비과세금액 5,000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2억 분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차용증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쓰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1년을 상환 기간으로 잡고 특약 조항에 묵시적 갱신조약을 넣으면 자동으로 상환이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특약을 어떻게 적으면 좋은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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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년은 너무 짧고 5~10년사이로 하셔서 상환만 받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50만원)은 상환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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