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월세, 관리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제공 시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증빙은 월세 및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이체내역만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