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프리랜서이고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원래 집(사업자 소재지) 서울이지만 지방에서 근무하게 돼서 월세집을 구할 예정입니다
원래 주거용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이런 경우 월세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혹은 월세 이체한 내역으로도 가능한가요?
1.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해야 할 방법이나 받아야 할 서류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등 법적 서류 수령 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목적이고 해당 월세 임차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