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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땅돼지252
늘씬한땅돼지25222.03.27

개인 사업자 비용처리에서 월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며
금형업체에서 설계업무를 외주를 받는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업무용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하며 사업을 시작 할 생각입니다.

1.업무용 오피스텔로 계약시에 월세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일반원룸 이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3. 1번 , 2번 내용이 안된다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4.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명확한 구분 이라는게 주소지 등록 여부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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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며
    금형업체에서 설계업무를 외주를 받는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업무용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하며 사업을 시작 할 생각입니다.

    1.업무용 오피스텔로 계약시에 월세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 사업자등록주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일반원룸 이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 사업관련이라면 가능할 것 입니다.다만, 주거용전용오피스텔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입니다.

    3. 1번 , 2번 내용이 안된다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4.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명확한 구분 이라는게 주소지 등록 여부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하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발급받으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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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지 않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월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거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2. 주거만 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4.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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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임차하는 오피스텔 등을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데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일반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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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납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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