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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게 되면 어찌 처리가 되나요??

현장에서 걷다가 다치게 되었는데, 법인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제한거를 이용해서 제가 입원까지 했으면 공짜로 치료받고 실비보험 처리하면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카드를 받았다면 공상처리 할 것이니,

    진료비영수증, 내역서 등 필요서류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하면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제한거를 이용해서 제가 입원까지 했으면 공짜로 치료받고 실비보험 처리하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공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재처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이 없습니다.

    즉, 보험사는 결재하신 카득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보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다치면 보통 산재처리하지만 개인적으로 하게 될 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실비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장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 되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나중에 탓 못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 같습니다.

    공상처리를 요청하는 것인데, 공상처리 된 영수증을 실비에 청구하면 40% 보상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