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9년 하반기(19년 7월~12월)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네요.(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 것 같은데, 납부서 등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 2020년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A근로자의 반기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과세율이 5%라고 한다면, A근로자의 반기 근로소득은 6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6만원이 부과되는 형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80% ~ 120%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과세율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급여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세전 200만원이라면(부양가족은 본인뿐인 경우) 15.610원 ~ 23.420원 정도이며, 이 금액에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회사측에서는 공제된 금액을 직원 모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위 상용근로자와 별개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금액에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직 원천세(1일 기준) = ( 하루 일당 - 150.000만원 ) X 6% X ( 1 - 55%)

       19년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금계산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세금 없는 하루 일당 금액이 "187.000원"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