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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납부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청하여.. 올해 더 내야할 세금을 납부했는데..

추가로 임대소득이 월 100만원정도 생겼습니다.

내년에.. 근로소득 신고하고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한다고 하면.....

21년 1월 연말정산에서 차액세금?같은걸 내고..

5월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 차액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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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5월 분리과세로, 임대소득은 따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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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1차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종합과세되는 소득( 예를 들면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경우 여기에 합산되지 않음)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냈던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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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이라면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리과세란 다른소득과 별개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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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임대소득 신고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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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신고가 아닌 15.4%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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