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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3.3%의 세금만 내는 알바를 하는 중인데 이게 프리랜서 사업자소득?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4대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금액이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진다고 하던데,
연간 총 얼마만큼의 금액까지
피부양가족 조건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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