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신고되는 소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풀타임/파트타임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 그리고 3.3 공제하고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가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으로, 사업소득 500이하, 사업소득 초함 기타 총 소득 3400이하인데
그럼 알바의 경우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바할때 연간 3400만 안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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