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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앵무새158
근사한앵무새15821.12.22

알바 신고되는 소득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풀타임/파트타임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 그리고 3.3 공제하고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가요?

피부양자 자격 조건으로, 사업소득 500이하, 사업소득 초함 기타 총 소득 3400이하인데

그럼 알바의 경우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바할때 연간 3400만 안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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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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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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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고용주와 계약 및 소득신고내역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것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기재하신 소득금액별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혹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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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기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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