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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메추리263
영험한메추리263

식당 자영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지역으로 하면 덜나올것 같아서요 ㅠ 현재는 직장가입으로 되어있는데 어차피 직장에서 부담하는거라해봐야 저혼자 내는거라.. 그럴바에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7만원 내던게 직장으로 넘어가고는 14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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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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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영하시는 식당에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있으시면 사장님도 사업소득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부과됩니다. 4대보험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본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된 경우라면 타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상실시켜야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전환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보혐료가 붙는 것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돼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되지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