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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람쥐222
늘씬한다람쥐22222.11.01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 시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현재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유지하고 싶은데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게 돼서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직원이 없는 사업자라 지역가입자로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자로서 사대보험 가입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게 되는 걸까요?

만약 이중으로 된다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사업자를 휴업이라던지 방법을 찾아봐야 할텐데,

검색해보면

취업 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는 탈퇴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글도 있고

지역가입자로 유지되면서 직장 사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된다는 글도 있어 너무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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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지역가입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를 우선시 하여 4대보험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하시는 회사에서만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만 납부하시면 되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연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과로 정산하여 발생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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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에 취업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회사가 50%는 부담해주므로 보험료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2.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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