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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선한호아친239
선한호아친239

친족상도례 1항 및 2항에 대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전제는 사기죄로 하고 동거하지 않는 갑(사위), 을(장인)의 관계의 친족상도례 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친족상도례가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형을 면제하고 이 외의 친족간에는 2항을 적용하여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알고 있는데

갑(사위)이 을(장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했을 때 1항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2항을 적용하여 친고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을(장인)이 갑(사위)를 상대로 사기죄를 범했을 때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1항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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