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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하백돼지
토스에 뱅크계좌랑 증권계좌가 각각 있는데
각각 5000만원 예금자보호 되는걸까요?
주식으로 보유가 아닌 현금으로 보유했을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스뱅크와 토스증권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각각의 내용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증권과 뱅크 별도로 5천만원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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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모두 각기의 법인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은 은행처럼 예금자보호 5천만원 되는게 없습니당!!
홍성택 경제전문가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스뱅크는 예금자보호가 되고 토스 주식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