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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아이가 받은 용돈을 아이통장에 넣어줄때도 증여신고가 필요한가요?

20세 미만은 10년에 2천씩 증여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아이가 받은 용돈을 꾸준히 아이통장에 넣어 줬는데 이런돈도 증여신고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10년간 2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친척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활비 수준의 용돈을 지급하고 계좌에 넣어두신다고해도 별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10년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신고납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입금을 해주실 때마다 신고하시는 어렵습니다

    10년 합산하여서 2천만원이 안되면 신고를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시는게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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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