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주는 것도 증여이며, 다시 반환 받을때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전 증여금액의 반환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는 조사관의 재량이지 세법 상 원칙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