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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3.06.19

자녀에게 돈 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합산인지 누적인지

미성년자는 10년안에 2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2천만원을 자녀 통장에 넣었다가 내년에 부모 통장으로 다시 2천만원을 돌려 받고 이렇게 하면 증여한게 2천만원인가요, 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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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이체하였을 때 1차증여가 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돌려받았을 때 2차증여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자녀분께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의 계산은 10년간 증여재산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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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주는 것도 증여이며, 다시 반환 받을때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전 증여금액의 반환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는 조사관의 재량이지 세법 상 원칙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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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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