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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신뢰할만한햄스터
친정에서 손주에게 2천만원을 아이통장으로 증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10년동안 받는 이런저런 용돈(세뱃돈, 생일축하 용돈)을 아이 통장으로 시댁이나 친정에서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안 될까요?
용돈의 범주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용돈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 투자 등 재산증식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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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주식 등 재산에 투자되는 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