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

기초공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세무처에서 기초공제를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능하다면 예시도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기본공제란 납세자가 부양하는 부양인원에 따라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공제의 주요 골자는 연령/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소득요건이란,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며

      연령요건이란,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녀자의 경우 추가공제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나의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란,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모두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