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왜 '통금'이 있었습까?
한국이 해방이후, 대략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통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통금이 왜 있었던가요?
통금을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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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금은 '야간통행금지'의 줄임말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시간에는 거리를 다닐 수 없게 한 고강도 조치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치안 유지란 이유로 실시 되었지만 사실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954년에 통금 조항이 들어간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통금 시간 자정이 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방범 대원들이 호각을 불며 단속을 벌였습니다.
통금을 어겨 방범대원에게 잡히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내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간첩 이슈로 인해 통금이 존재했었던 것이며, 이를 어기면 오늘 날의 파출소 유치장 비슷한 곳에 들어가서 다음 날 나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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