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은행업무 볼수있는 나이는 몇살부터

아이이름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업무를 보호자의 서류없이 본인이 처리할수 있는 나이는 몆살때부터인가요? 그리고 예적금을 들때 3000만원까시 세금우대 받을수 있는 나이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단독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을 지참하면 예적금 가입과 입출금 통장 개설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동의 서류를 지참해야만 업무 처리가 됩니다 상호금융의 3000만 원 세금 우대 혜택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자 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인 15.4%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 19세가 되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저유로가세 혜택을 통해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고, 만 14세 이후부터 금융 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혼자 가는 것은 만 14세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성인이 된 만 19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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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학생증 등이 있다면 만 14세 이상이면 스스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3000만원 세금 우대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하는 혜택은 아닌거 같은데 혹시 농협 같은 상호금융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인일 경우부터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보호자 없이 은행 업무가 가능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하고 한도는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호자 없이 은행 업무가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만 19세 부터 예적금 가입, 해지, 계좌개설을

    본인 단독으로 가능 합니다.

    예적금 3000만원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종합조축은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소년이나 성인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처럼 특정한 정책상품은 요건이 맞을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업무를 보호자 없이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나이는 보통 만 14세부터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예적금 가입, 해지 등 기본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모바일 뱅킹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및 방문이 필수입니다.

    세금 우대 혜택과 관련해, 예적금에서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감면받는 세금우대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혼자 은행에 가서 입출금 업무를 보려면 만 14세(학생증 지참)부터 가능하지만, 부모님 서류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모든 업무를 보려면 만 19세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3,000만원 까지 자소득세를 1.4%로 줄여주는 세금우대 혜택 역시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