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제1금융은행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입출금통장도 잘 안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미성년 본인없이 부모님이 대신 통장개설 가능할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분의 통장을 대신해서 개설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발급, 법정대리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하시는 부모님 신분증
자녀분의 임의 도장 (임의적인 도장 사용 가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들을 발급하셔서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은행에 내점해주시면 미성년자 자녀분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방법을 문의 하셨는데 1)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중 한분과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ㆍ2)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도장,부모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ㆍ정확한 서류는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고 방문 하세요ㆍ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제1금융은행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즉 법정대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자녀(예금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예금주)기준 상세기본증명서,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등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주민증록 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