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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후투티246
비범한후투티24623.04.06

미성년자도 통장개설 가능할까요?

미성년자도 제1금융은행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입출금통장도 잘 안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미성년 본인없이 부모님이 대신 통장개설 가능할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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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분의 통장을 대신해서 개설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발급, 법정대리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하시는 부모님 신분증

    • 자녀분의 임의 도장 (임의적인 도장 사용 가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들을 발급하셔서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은행에 내점해주시면 미성년자 자녀분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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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방법을 문의 하셨는데 1)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중 한분과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ㆍ2)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도장,부모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ㆍ정확한 서류는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고 방문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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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제1금융은행에서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즉 법정대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자녀(예금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예금주)기준 상세기본증명서,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등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주민증록 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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