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서 10년동안 아파트 담보 대출 상환을 하였는데ㆍ 대출 상환 완료후 근저당 설정 해지는 제가해야한다고하는데 ㆍㆍ 초기 근저당 설정을 은행에서 하고 다 갚으니 본인이 해라ㆍ 이런 경우가 맞나여? 은행에 대출 다 갚은면 은행에서 해지해야하지 않나여? 근저당 해지 비용을 알고 싶네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저당설정해지는 채무자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말소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비용은 약 10,000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근저당 설정해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wojobschool.co.kr/5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