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이 심해서 주사제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는
의사소견으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다 제출하고
실비를 청구하고 보니 아래 항목이 빠져있어요
(주사료 : 대한엘아르기닌염산염주10% 68000원)
보험담당자 말로는 아르기닌 맞은게 식약처허가사항에 적합한건지
알아야 한다며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르기닌은 간기능 장애의 보조치료제 또는 고요산혈증, 대사성 알칼리증 치료에 사용하는 준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아르기닌을 주사제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소견서로는 비급여 영양주사 보상이 불가합니다.
- 적정한 진단으로 인한 해당 범위내 처방이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순 영양제 치료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