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정중한비쿠냐41
정중한비쿠냐41
22.08.30

수액은 실비보상 해당하지 않나요?

얼마전 고열과 몸살로 수액을 처방받아 맞았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수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고열과 몸살로 수액을 처방했다는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 청구했더니 단순히 "수액"이라고 적힌건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것이 아니므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처방이유가 나오는 진료확인서 첨부로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