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은 실비보상 해당하지 않나요?
얼마전 고열과 몸살로 수액을 처방받아 맞았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수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고열과 몸살로 수액을 처방했다는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 청구했더니 단순히 "수액"이라고 적힌건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것이 아니므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처방이유가 나오는 진료확인서 첨부로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영양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소견서를 첨부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액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하에 수액을 처방하였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의사소견하에 수액을 처방하였으면 무조건 실비 처방이 가능했었습니다.
2020년 부터 보험회사가 약간 기준을 바꿨죠. 의사처방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기준으로
따라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것이 아니므로 보장을 안해준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수액이 환자의 몸 어디가 부족해서 이 수액을 맞아야 한다라는 소견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이 환자에게 비타민이 들어있는 수액을 줘야한다. (비타민 어디가 결핍되어 있다)
라는 정확한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냥 수액처방. 이렇게 가지고 오면 거절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상 영양제 미보상에 관련된 문구는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처방이 실손 보상여부는
1. 질병치료 목적일것
2. 식약처에 허가받은 효과 효능의 약제일것
3 단순 권태나 피로로 인한 영양제 처방이 아닐것 등 보험사 마다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가입하신 년도가 2017.4이전과 이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입원 치료시 지불한 병원비의 90%, 통원 치료시에는 회당 25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금 1~2만원을 공제하고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단지 피로회복등으로 맞은 수액은 보상이되지 않고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2017년 4월부터는 실비가 개정되어 실비는 비급여주사료를 따로 가입해야 수액 실비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1. 의사소견서를 보완하면 보장받을수 있는지.
2.성분상 불가능하다면 금번건에 한해서 지급처리해주실수 있는지
등의 재문의를 심사팀에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겔은 보장이 안됩니다.
질병코드가 따로 안나오셨을꺼같네요.
그리고 식약처?허가는 비급여 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1세대 실손과 3,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지급 차이가많이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도 당연히 실비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병원에서 질문자님을 검사를 하고 진단을 했기 때문이죠.
몸이 피곤하던 아프던 다치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맞을 수 있는게 수액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허가 받지 않는 수액은 병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마 해당보험사의 심사과나 보상과직원이 신입이거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네요.
실비는 병원에서 진료-검사-진단-입원-수술-재활-퇴원 이 모든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제는 되지만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위한 수액 처방이라는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다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목적의 수액은 실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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