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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연지
연지연지23.12.07

실비보험 테라푸솔 보험금 수령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39.5도 넘게 고열이 안떨어져서

수액을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테라푸솔주)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실비 된다고 해서 맞았는데요

보험금 받으려고 청구하니까 담당자가 식약처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영양제는 면책이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안준다네요 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테라푸솔하고 제병명하고는 맞지 않대요ㅠㅠ

그런데 제 보험 약관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정말 너무 아파서 치료목적으로 맞은거고

병원에서도 실비 된다고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ㅠㅠ

학생이라 돈도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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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실손의료비 영양제 지급기준은 식약청 허가된 약제를 허가범위 내 투약했을때 보상대상입니다.

    - 단순 영양제 처방은 보상에서 제외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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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경우 병원에서 처방한 수액에 대하여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열이 내리지 않아서 처방) 넣어서 발급 받아서 청구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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