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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저작권 계약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영상(영화)에 대한 판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지금은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 되고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거래처 및 판권계약 관리를 6개월 에 한 번정도 하다가 계약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발견 되었습니다.

연락을 해서 2주의 시간으 줄테니 영상 서비스를 모두 종료하고

판권 계약이 지난, 1년 간의 매출 기록을 요구했으나 상대 업체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고소 밖에 방법이 없을 듯 한데, 어떠한 경로가 가장 좋을지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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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하여 일단 피의업체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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