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물 제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A업체에게 영상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지만,
사전에 설명한 품질과 매우 달라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A업체도 사전 설명에 비해 저품질로 제작된 사실 자체도 인정하고 있고
계약해제 자체는 동의하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영상물은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었으니
비용 일부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A업체도 저품질이라는거 동의하는데 제가 비용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작물이 계약목적 달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비용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전혀 필요가 없는 정도라면 비용을 일부라도 지급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