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2주택 재산세 질문드립니다.

1. 기본 인적 사항 및 주택 보유 현황

​종전 주택: 대전 유성구 아파트 (2022년 12월 1일 잔금 및 취득)

​신규 주택: 세종시 아파트 (2023년 12월 1일 잔금 및 취득)

​현재 상태: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 간격 정확히 1년)

​매도 진행: 오늘(2026년 3월 30일) 대전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잔금 6월 30일 예정)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 요건 충족

​2. 재산세 납부 내역 (다주택자 일반세율 적용됨)

​2024년: 대전(약 37.4만) + 세종(약 81.1만) = 총 118.5만 원

​2025년: 대전(약 39.1만) + 세종(약 84.4만) = 총 123.5만 원

​문제점: 위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신청을 누락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60%) 및 일반세율로 과다 납부함.

​3. 세무사 질의 요지

​재산세 특례 대상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이사 목적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24~25년도 재산세를 1주택자 혜택(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및 특례세율)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신청 기간(매년 9월)을 놓쳤으나,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납부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약 70~90만 원 추정)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대응: 시청 담당자가 "재산세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고 취득세만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 답변이 법령상 오류가 맞는지 확답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법령상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습니다. 공무원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분석할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