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보료 보수 외 소득에서 이자배당소득800, 사업소득이 1900이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건보료 추가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산중입니다.
‘보수외 소득’ 계산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자배당소득이 800만
사업소득이 1900만이라면
이자배당소득 1000만원 미만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니
이 경우에는 건보료가 상승하지 않고
회사도 모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보료 추가도 없고 회사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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