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0조가 궁굼해요
오늘 공원에 갔다가 주차장(주차라인은없음)에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보고 저도 차량을 세우고 바로옆에 원터치 그늘막텐트를쳤습니다 5분뒤 시청차량 트럭이 핸드폰으로 찍어갔어요 3M근처에 오래된 펫말을 보니 야영금지라고 써있으며 법률5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글을읽었죠 그래서 얼릉 텐트철거하고 돌아왔는데 괜히 찜찜하네요 다른 공원은 대문짝만하게 야영금지 100만원 과태료등 이런게 써있어서 여긴 하면 안되는구나 한번에 알아볼수있는데 오늘 제가 간곳은 크게 현수막도아니고 펫말로만 써있고 그 펫말앞에 공사중 펫말이 어설프게 가려있고 휴 암튼 고민입니다 금방 확인해서 바로 오긴했는데 그래도 과태료가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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