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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107
점잖은게10723.03.30

남매간 계좌이체 금액이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매간 계좌이체 금액에 관해 여쭙고자 질의 드립니다.

누나가 저에게 3월에 3천만원, 5월에 3천만원을 계좌이체 해줄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아파트 매입시 보탤 계획입니다.

* 5월에 제가 3천만원을 누나에게 갚고, 나머지 3천은 어머니가 7월에 갚아주실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가족간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여부와 안된다면, 차용증을 써서 갚는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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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며 3천만원은 본인이 아닌 어머님이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어머님으로부터 본인이 3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어머님이 대신 상환 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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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받은 돈을 언젠가 갚으실 건지, 갚지 않으실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갚으실 거라면 차용증을 써서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하고, 그 이외에 상황이면 증여세 신고를 해서 자금 정리를 깔끔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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