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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멍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주소는 한국이고, 현재 일 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대만입니다.
영세율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만 나라 특성상 소비상품은 현금으로 받는 곳이 많아서 소비하는 비용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현금 결제 후 받은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후 영수증을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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