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게 되며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게되면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68년생이라면 만 64세 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경우 납입한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 오래 많이 낼 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예상노령연금 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