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00불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를 30%감면해주고, 계산된 관세가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규정)
2. 다만, 관세와는 부관하게 (과세가격+ 관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는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제29조 【과세표준】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