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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일본 입국시 면세품 신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신세계)에서 6000불 정도 하는 시계를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 1. 한국 들어와서 쓸 용도로 사는 시계인데도 일본 입국시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1-1. 신고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 2. 면세품 인도를 입국시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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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질문 1 및 1-1.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 2.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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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 1. 한국 들어와서 쓸 용도로 사는 시계인데도 일본 입국시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 일본의 경우 현재 20만원(약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신고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 현재 일본의 간이세율은 15%로 6000불이라면 약 900불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질문 2. 면세품 인도를 입국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해당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Risk를 감수하시고 일본 측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공항보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약 세금보다는 저렴할 듯 합니다. 다만, 일본 측과 한국면세점의 결제정보가 연동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방안에 잘 숨기면 일본 입국 시에는 관세를 피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한국 세관 측에는 결제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한국에 반입시에는 아래의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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