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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6.10

면세품 관세 관련 질문합니다!!

국내 온라인 면세점에 판매가 $1,400인데 각종 적립금등 할인을 받아서 $1,150에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가 $800 이니까

입국시 $1,150-$800인 $350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면 되나요??

아니면 $1,400-$800인 $600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구매품은 가방인데 가방같은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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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을 받으신 경우 전자의 계산방식대로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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