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장소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실질에 따라 해당 주소지에서 2개 법인의 사업이 영위가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3.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및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주소지에 칸막이 등 사업장을 구분해 놓으시고 소명에 대응하신 다면 대비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