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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칠면조58
친근한칠면조5823.06.17

하나의 사업을 두개의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위법사항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1개의 사업을 대표자 다르게 주소지 다르게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건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탈루의 목적인것 같은데 딱히 찾아봐도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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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소유주의 무상 사용 동의 또는 전대 동의서에 소유주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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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와 사업장주소지가 다르다면 이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소득을 나눠서 할 목적이더라도 대표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문제될 사항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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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여러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 명의로 여러개를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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