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서류를 취급하지 않아 따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래은행에 퇴직연금도 따로 가입되있지 않구요... 그리고 따로 양식을써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것도 대표자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 대표자에게 도장이나 사인도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협조를 안해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양식에 직접 산정하여 회사측에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력을 해도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술서와 노력을했음을 소명하는 자료, 예상퇴직금이 계산된 내역 등을 같이 제출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