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시에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나요?
무주택 월세 보증금 사유로 알아보는데 신청서에 회사 인감이 필요하더라구요. 사실 제가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 까지는 안하고 싶어서 저렴한 월세를 구해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감만 받고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은 연금회사에만 제출 하는것인지.. 아니면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금회사로 의뢰해서 처리 하는것인지.. 회사에 알리고 싶지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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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관련 서류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중간정산 관련 서류도 사용자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 기한은
영업일 기준 통상 2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회사 명판과 직인이 쓰여져 있는 퇴직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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